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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 총정리|맞벌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 & 2025년 제도 변화
육아휴직급여신청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더욱 유용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급여 금액, 복직 시 유의사항까지 최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개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급해 부모가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벌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제는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빠·엄마가 함께 같은 시기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번갈아 분할 사용도 가능해 자녀 돌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조건 충족 시 부부 합산 최대 3년 활용 가능
- 초기 3개월은 더 높은 비율의 통상임금 보장
👥 신청대상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고용24 모바일 앱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 증빙자료 등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사용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째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조기복직 시: 미지급분 25%를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
- 복직 완료 시: 성실 복귀를 확인한 후 잔여 급여를 지급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달라진 점
- 기간 확대: 최대 1년 → 1년 6개월
- 맞벌이 부부 동시 사용 가능
- 급여 상한 인상으로 초기 3개월 지원 강화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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