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기계가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해 사람이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안경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발급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니, 잊지 말고 영수증을 챙겨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경·렌즈 구입비 공제 한도와 조건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질병 치료 목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력 보정용'으로 분류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제 한도: 1명당 연간 50만 원 이내
-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 핵심 조건: 반드시 '시력 보정용'임이 증명되어야 함 (미용 목적 불가)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모두 안경을 쓴다면 각각 5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3%'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홈택스 간소화 자료 누락 확인하기
2020년부터 안경점에서도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반드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 절차 |
|---|---|
| 1단계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 2단계 | [의료비] 항목 클릭 및 상세 내역 조회 |
| 3단계 | 안경점 상호명과 결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 |
※ 만약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안경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 안경점 영수증 발급 및 제출 방법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구입했던 안경점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서류를 요청하면 됩니다.
① 필요 서류 요청
안경점에 연락하여 '연말정산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일반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시력 보정용'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양식이나 안경사의 도장이 찍힌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 제출
발급받은 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 경리팀이나 담당 부서에 '기타 의료비 영수증'으로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4. 주의사항 (선글라스, 중복공제)
안경 구입비를 챙길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포인트 2가지를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첫째,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는 미용 목적이 강해 국세청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직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과 렌즈만 가능합니다. (컬러렌즈도 시력 교정용이면 가능하지만, 단순 미용 렌즈는 불가)
둘째,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합니다. (중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와 다른 공제는 중복이 안 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즉, 안경값 50만 원을 카드로 긁었다면 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 항목입니다.
📌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지난 1년간 가족들이 안경이나 렌즈를 맞춘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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